애월 해안 절대보전지역 훼손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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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 해안도로 인근 무허가 건축 혐의...9차례 공사중지명령도 무시

속보=9차례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훼손, 무허가 건축물을 조성한 60대 남성(본지 4월 30일자 4면 보도)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모씨(62)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인근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시설물을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201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 등급이 상향 조정된 곳이다.

제주시는 2017년 8월 해당 부지에 건축물이 조성됨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최씨에게 제주도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굴착기를 동원, 길이 30m, 폭 5m, 높이 1m로 토지를 정비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남겼고,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또 애월읍사무소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씨는 로펌 변호사 등의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검찰은 최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주장한 로펌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며 “최씨가 카페 등의 목적으로 건축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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