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총회에서 성명서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자사고·특목고 지정과 관련한 고등학교 입시전형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총회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기한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전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이전 정부가 부정하고 직권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줘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지정 취소에 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혁신의 변화에 교육감들과 함께 할 것이며, 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7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부회장,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감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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