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올해 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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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제주지원, 16곳 형사 입건하고 29곳에 과태료 1291만원
- 16일부터 한 달 동안 축산물 집중 단속...DNA 동일성 검사 실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 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원산지표시제 위반 41건, 이력표시제 위반 4건 등 총 4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 업체 25개소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291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9건), 돼지고기(16건), 쇠고기(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사리, 닭고기, 쌀 등에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특히 여름 휴가철 맞아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0일 동안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중 실시된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와 이력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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