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 위탁교육훈련비 체납자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인재개발원과 한라도서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은 부적정하게 지원한 위탁교육훈련비 회수를 통보받고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위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처리, 후생복지회 운영, 직원 피복구입비 집행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해 시정 요구 및 주의 통보를 받았다.
한라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한 열람석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위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도서관 외 대출도서 연체·분실관리, 도서구입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시정 요구 및 주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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