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를 농협 단일계좌로 하던 것을 제주은행을 포함한 복수 가상계좌로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2008년 지방세 납부를 시작으로 도입됐고, 현재 세외수입 일반회계까지 적용하고 있다. 가상계좌 서비스 기능 향상으로 1인 1계좌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제주도는 이를 반영해 단일 가상계좌를 복수로 늘리고 세외수입 특별회계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편의 제공은 물론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납세비용(수수료)을 절감하게 됐다.
이밖에도 납세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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