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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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조성 직접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채소류 이외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면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로 되어 있는 실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농지는 전년도 월동채소를 경작(작년 7월~올해 3월)했던 농지에서, 올해 월동채소 재배기간에 콩, 보리, 경관작물, 1년생 약용작물 등 월동채소 외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또는 당해 연도 휴경하는 농지이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규모 200ha(2억원)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 농업인은 3ha, 농업법인은 6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1ha당 100만원이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신청자 적격여부 및 현지 확인,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을 산정 등 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까지 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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