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2명의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문모씨(44)와 김모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7시49분께 제주시 오라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야구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와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현재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씨는 5차례, 김씨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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