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음주 운항, 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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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통상 선박은 한번에 많은 사람을 태운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기에 걱정스러운 일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선박은 모두 34건에 이른다. 2014년 2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올 들어서도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해경은 지난 11일 김녕항 북쪽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로 어선을 몰던 50대 선장을 적발했다. 그는 음주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0.064%였다. 지난 4월엔 비양도 남쪽 해상에서 술에 취한 선장에 의해 한림항으로 향하던 연승어선이 좌초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처벌기준을 강화했는데도 음주운항이 좀체로 줄지 않는 것이다.

법을 강화했더니 되레 음주운항이 늘어난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바다 생활이 육체적으로 힘든 만큼 조업 중 술을 마시는 행위가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한다. 드넓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단속 자체가 어려운 것도 한몫한다. 하지만 음주운항은 대형사고 유발의 원인이 된다. 추락·실족은 물론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이다.

음주운항이 뿌리 깊은 건 일차적으로 어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미온적인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면에서 오는 10월 18일부터 강화되는 해사안전법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5t 미만 어선 음주운항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현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머문다.

설령 법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음주운항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선박 사고는 기름 유출로 바다 생태계에도 타격을 입힌다. 엄격한 잣대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운항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높이는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해상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측할 수 없다.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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