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며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7·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조울병(양극성정동장애)을 앓고 있는 신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남자친구인 A씨가 거주하는 서귀포시 모 원룸에서 A씨가 이혼한 전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원룸 내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티셔츠와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신씨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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