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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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3 - 이륜차 사고 예방
여름철 집중...보호장구 착용·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수칙 지켜야

우리사회는 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의 증가와 급속한 스마트폰 배달 앱 사용 증가로 인한 이륜차 배달문화가 사회의 일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발달해 있다.

이러한 이륜차 배달문화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됐지만 이륜찰 배달원은 빠른 시간 내 배달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없이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음식업 및 숙박업에서의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2015년 1729건, 2016년 1587건, 지난해 1380건으로 매년 14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월별로는 7~9월 사이 이륜차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름방학과 휴가로 인한 주문량 증가 때문이다.

이러한 이륜차 사고는 헬멧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과 신호위반, 안전운행 등 교통법규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 10계명은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운행 시 기상여건을 확인하고 취약시간대 방어운전하기 ▲이륜차의 주기적인 점검 ▲운전 중 흡연·전화통화 금지 ▲배달 예정지역 도로상황 숙지 ▲무면허 운전 금지 ▲재해예방 안전교육 이수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금지 ▲ 빠른 배달을 위한 난폭운전 금지 등이다.

특히 그동안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해 왔지만 지난해 3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운전자 안전모 착용 여부와 안전장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점검 절차가 보편화되고 사업주와 배달종사자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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