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마켓에서 음식 조리.판매 행위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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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와 의회간 다툼 벌인 조례안에 대해 의희 손 들어줘

플리마켓(flea market·벼룩시장)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안’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도의회가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제주의 문화예술장터에서 그동안 금지돼 왔던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해당 조례안의 근거법령 미비와 상위법과의 충돌 등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회 입법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 도내 해수욕장과 포구 등 10곳에서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으며, 수제 햄버거와 샌드위치, 생과일주스, 수제 쿠키 및 빵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식품위생법 상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은 일정 규모의 영업장과 조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음식물 조리 및 판매를 금지했고, 단속을 벌여왔다.

이에 장터 운영자들은 조리·판매된 다양한 음식물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플리마켓으로 통용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조리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는 조례안 재의의결 무효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원고(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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