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환경보전기여금 위헌 소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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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서 집중 제기...道 헌법적 정당성 갖추는데 최선
사진 왼쪽부터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
사진 왼쪽부터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1인 당 평균 8170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와 의회는 이 문제를 놓고 설전만 벌인 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13일 제36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객 1명이 3박 4일간 배출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4081원, 하수 처리비용은 412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2020년부터 숙박에 대해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예상 징수금액은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이며, 4인 가구는 총 3만268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항공료와 배 삯에 입도세 성격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려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시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용지 부담금 사례처럼 기본금 부담관리법은 위헌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통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 여부를 놓고 관광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제주에서만 징수하는 도립공원 입장료의 연 수입이 30억원 정도인데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다. 또 다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면 제주관광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지만 실상은 쓰레기와 하수 처리 정책에 대한 실패를 도민과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환경보전을 돈과 결부시키는 이중 과세는 더 많은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타 시·도의 경우 4대강 부담금이라는 걸 내는데 제주도민은 내지 않는다”면서 “부담금에 대해 주민등록상 체류하는 사람과 일시 체류객을 명쾌하게 구분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관광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40%는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기금을 내는데 찬성했다”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위헌 소지에 대해선 빠른 시간 안에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가 2020년까지 도입을 추지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 개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 시 부과액을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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