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어구(작살)를 소지해 스킨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우모씨(39·부산)와 김모씨(38·부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7시45분께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오리발과 수경 등 스킨장비를 착용해 작살을 들고 약 1시간 동안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신고로 붙잡혔고 적발 당시 어획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도 화순항 동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스킨다이빙을 하던 정모씨(41·대구)가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 또는 어항의 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해양경찰서를 통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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