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직개편안 제대로 메스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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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첫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개편안은 오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도민적 이목은 벌써 도의회에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조직개편안이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을 보면, 도 본청은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확대하고,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장 자리에 해당하는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은 현재 22명에서 4개국의 신설로 26명이 된다. 이 같은 고위직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긴가민가할 수도 있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수와 고위직 증가 요인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게 불가피한 일인지는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고위직을 수반한 부서 신설이라면 더욱 그렇다. ‘옥상옥(屋上屋)’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제기되어서는 곤란하다. 반면에 행정시와 읍·면·동의 현업부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도 “옥상옥 부서 설치 논란 등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점에선 도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개편안에 도의회 사무처 조직을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개편안은 애초 안에는 없다가 입법예고 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야 추가됐다. 의결 과정에서의 처신에 따라 ‘빅딜’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고, ‘기우’였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만 해도 제주도의 공무원 인건비는 6302억원으로, 2012년의 3944억원보다 60% 증가했다.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낭비적 요소의 군살이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혈세는 군살 없는 조직에서 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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