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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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자산 몰수법 개정...제주서 3년간 피해액 83억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직접 찾아 되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2016년 304건, 지난해 378건, 올해 상반기(1~6월) 253건 등 최근 3년간 61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 그 피해액만도 83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

현행법은 사기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와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되거나 해외로 빼돌려지면서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재판 확정 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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