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는 2016년 9월 동거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옷을 벗긴 후 사진을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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