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업체 교부금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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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를 저지른 업체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교부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교부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4년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자에 선정돼 2014넌 3월 19일 보조금 1억원을 받고, 이듬해 추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A사의 대표가 관련 보조금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후속 보조금 지급과 추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A사에 보조금 1억2774만5820원과 이자 136만273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A사는 관련 보조금이 지원 목적인 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만큼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허위 기재 부분 역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과는 연관이 없는 만큼 제주도의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조금이 사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산 보고서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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