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대기업의 주도로 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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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 재원부족 및 출자 규제...도의회, 공공주도 풍력개발 '난항' 지적

재원 부족과 출자 규제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수행해야 할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 중심의 풍력개발이 이뤄진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해상풍력 역시 대기업 주도로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자원인 제주의 바람에 대한 관리와 자연·경관 보전에 대한 대책에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질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총사업비가 6000억원이 들지만 제주에너지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1.2%인 72억원만 투자할 수 있다”며 “제주에너지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합동개발로 사업에 참여해도 지분이 적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임위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726억원에 불과한 데다 공기업법 상 타 법인에는 자기자본금의 10%(72억원)만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로 묶으면서 향후 해상풍력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자기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상풍력에 지역주민들의 지분 참여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0년부터 550억원의 부채 상환이 도래하면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분 50%를 보유해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해 줄 수 있다”며 “지금처럼 1%대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은 어림도 없다”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에너지공사가 자기자본금의 25%를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몇 년이 걸리지 장담을 못 한다”며 “에너지공사가 최소 130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상풍력을 주도하는 만큼 우호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발전은 한경면 앞 바다에 있는 탐라해상풍력(30㎿)에 이어 구좌읍 앞 바다의 한동·평대해상풍력(100㎿)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서 운영 6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아닌 대기업들의 주도로 참여할 경우 제주사회에 이익 환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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