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 렌터카 운행 제한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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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에서 실시되는 렌터카 운행 제한이 1년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16일자로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을 공고했다. 연장 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다.

단, 제주도민 소유 차량과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가 탄 렌터카는 들어올 수 있다. 또 우도에 숙박하는 관광객이 탄 렌터카도 통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운행제한 연장에 대해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 및 우도 방문객의 안전,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618만㎡ 면적에 해안도로가 13㎞에 불과한 우도에 여름 성수기에는 900대의 렌터카가 입도해 교통난을 부채질하면서 렌터카와 전세버스 진입을 금지해 왔다.

지난 1년간 렌터카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입도 차량은 하루 평균 169대로 시행 전 522대와 비교해 68%나 감소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시행 전 5306명에서 시행 후 4593명으로 15% 감소했다.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 운행 제한 연장 공고에 앞서 지난 9일 우도면 주민 및 상인회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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