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학폭위 열고 조처
제주시지역 A중학교 2학년 학생 5명이 교우들의 금품을 갈취하다 강제 전학 조치됐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학교 측은 지난 5월 말 학생 5명이 교우들의 금품을 갈취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학교 2학년 학생들 간에 발생한 사안으로, 특정 학생들이 교우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신체적인 폭력도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20~30명이다.
이에 학교 측은 도교육청에 20차례에 걸쳐 사안보고를 했다. 이어 지난 6월 2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을 강제 전학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해당 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벌였다.
한편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제주시지역 초·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59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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