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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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과 관련해 공무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른 시일 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임대주택 운영 규정을 개정해 ▲예비 신혼부부에 입주자격 부여 ▲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입주기간 연장 ▲입주기간 동안 임대료 동결 ▲입주 시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을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같은 혜택을 통해 현재 신규 입주자의 11%인 신혼부부 입주율을 2020년까지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무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 66개 단지에 1만8300여 세대의 공무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에는 강정택지지구 내 상록아파트 358세대와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단지 내 26세대가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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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우 2018-09-06 16:30:34
기자님
너무 급해서 그런데 연락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lhw8878@naver.com
혹시나 보신다면 연락좀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