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유지 무단점용 원 지사 부친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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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성 봉안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사전통지도
문대림 전 도지사후보 가족에도 가족묘 이전명령 앞서 사전통지 보내
서귀포시는 17일 원의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친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색달동에 위치한 원 지사 조상 봉안시설.
서귀포시는 17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친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색달동에 위치한 원 지사 조상 봉안시설.

서귀포시는 17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친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8만1990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원 지사의 부친은 색달동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지목 임야)에 조성된 조상 묘를 개장한 이후 같은 장소에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봉안시설을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측량을 통해 원 지사 부친이 봉안시설을 조성하면서 도유지 67㎡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변상금 부과액은 봉안시설이 조성된 시점인 2016년 6월 10일부터 올해 7월 5월까지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최근 원 지사의 부친을 상대로 봉안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사전통지도 보냈다.

원 지사 부친은 2016년 6월 분묘 개장신고 후 추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같은 장소에 봉안시설을 설치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분묘 개장과 함께 분묘기지권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인근에 숙박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해당 지역은 봉안시설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곳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문대림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 가족에게도 사설묘지 이전명령에 따른 사전통지를 보냈다.

문 전 비서관 가족들도 사설묘지 설치 허가 없이 2017년 9월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가족 소유의 토지(지목 전)에 묘지를 조성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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