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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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리, 제주시 화북동장

우리는 사회 지도층에게 도덕적 의무와 솔선수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를 희망하며, 이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2015년 시장조사 전문업체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적절한 실천 방법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 납세하는 것을 현대적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경기침체,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지방재정 확충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납세의무의 실천은 지방정부의 안정적 시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고지서 납부가 원칙이지만 ARS신용카드(1899-0341),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주민센터 및 재산세과 방문 등 다양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시민들이 솔선수범하여 납세하는 의식으로 확산된다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나아가서 명실상부한 주민복지의 초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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