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 3명이 벽돌을 던져 아파트 아래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명 ‘캣맘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아파트 주민이었고 벽돌을 던졌던 아이 중 1명(당시 11세)은 소년범으로 보호처분, 2명(당시 9세)은 면책됐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던진 물건에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그 물건도 아령, 칼, 벽돌, 의자 등 다양하다.
작은 물건이라도 고층 아파트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위력은 무시무시하다. 아파트 투척물의 충격 실험을 통해 확인했을 때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속이 붙은 물풍선에 승용차 문짝이 휠 정도이고 고층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으면 시속 100㎞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는 정도의 충격을 입을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에서의 예방교육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3일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단지 내 방송, 안내문 게시 등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를 추진하며 물건 투척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도내에선 이슈가 될 만큼의 물건 투척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고층 주거생활이 증가하는 현재 이런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경찰·학교·가정 세 곳에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 ‘안전한 국제도시 함께하는 제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강지훈,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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