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물건투척, 제주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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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 3명이 벽돌을 던져 아파트 아래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명 ‘캣맘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아파트 주민이었고 벽돌을 던졌던 아이 중 1명(당시 11세)은 소년범으로 보호처분, 2명(당시 9세)은 면책됐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던진 물건에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그 물건도 아령, 칼, 벽돌, 의자 등 다양하다.

작은 물건이라도 고층 아파트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위력은 무시무시하다. 아파트 투척물의 충격 실험을 통해 확인했을 때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속이 붙은 물풍선에 승용차 문짝이 휠 정도이고 고층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으면 시속 100㎞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는 정도의 충격을 입을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에서의 예방교육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3일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단지 내 방송, 안내문 게시 등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를 추진하며 물건 투척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도내에선 이슈가 될 만큼의 물건 투척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고층 주거생활이 증가하는 현재 이런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경찰·학교·가정 세 곳에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 ‘안전한 국제도시 함께하는 제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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