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400만원 고공행진...돈 줘도 구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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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배 의원, 8년 넘게 육지부 송아지 반입금지에 농가 '아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2010년부터 8년째 다른지방에서 살아있는 소와 돼지의 반입을 금지하면서 축산농가마다 큰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0년부터 해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살아있는 소와 돼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송아지 가격은 400만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도내 농가들은 돈을 주고도 송아지를 구입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17일 양 행정시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조 의원은 송아지를 입식해야 하는데 8년이 넘도록 육지부에서 들여오지 못하면서 농가마다 아우성이라며 이로 인해 제주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면 전 축산농가 구입하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외국산 우량 돼지를 종자 개량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막대한 항공료를 부담하고 있고, 수량도 한정돼 있다더구나 인천에 도착한 돼지가 제주까지 오는 과정이 수입절차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농가마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도내 가축 계류시설은 사용되지 않으면서 폐허로 변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송아지가 귀하다보니 금악가축시장에서 낙착률이 95% 이상을 보이고 있다농가의 부담 해소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실에 맞는 반입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이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들이 물질할 때 주변에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6월 말 현재 해녀 3985명 중 60세 이상은 무려 89.4%를 차지하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물질을 하던 해녀 55명이 숨졌다행정에서 작은 고무보트와 안전요원을 어촌계마다 배치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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