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건물 매입, 법 절차 위반.불공정 계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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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 2동 소재 재밋섬 건물.
삼도 2동 소재 재밋섬 건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재밋섬(제주시 삼도2동 구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과 관련해 ‘법적 절차 위반’ 및 ‘불공정 계약’ 등의 지적이 제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총 173억원(건물매입 100억원, 리모델링 60억원, 실시설계 10억원, 세금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건물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8일 건물 매입비 중 10억원을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이 계약서류를 확인한 결과 계약금은 1원으로 적용하고, 계약해지는 20억원으로 체결됐다.

이와 함께 재단의 기본재산 변경은 사업비가 결정되고 특별회계가 승인되기 전에 변경절차가 선행돼야 함에도 정관변경 절차 없이 기금 지출이 이뤄졌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17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총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게 관례고, 위약금을 20억원을 정한 것도 통상적인 계약과는 다르다”며 “이미 중도금이 지급돼 계약 해지도 어렵게 된 것도 문제다. 문화예술재단이 건물주에 놀아난 사건이라고 보고, 예산삭감까지 고려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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