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하지만 최저 임금노동자노동자들이 가족과 인간답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들은 월 17만원이 온전히 오르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며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9.8%인상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같은 사회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은 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지체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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