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종업원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씨(61)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문씨 등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단란주점 종업원 박모씨(59·여)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란주점 종업원 박씨는 지난 2016년 12월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손님과 동석해 접객행위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손님 문씨 등 2명에게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씨 등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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