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9시9분께 제주시 한림읍 대림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강모씨(33)가 운전하던 SUV 차량에 길을 건너던 문모씨(69)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문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강씨를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7일 오후 9시9분께 제주시 한림읍 대림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강모씨(33)가 운전하던 SUV 차량에 길을 건너던 문모씨(69)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문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강씨를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