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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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행석, 제주시청 농정과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ve List System) 전면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농산물을 포함한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식품에 대한 농약성분 잔류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가에서는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살포) 회수나 사용 시기 등도 농약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재배한 농산물을 출하한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농지의 농작물 전체를 폐기 처분해야하고 아울러 해당 농업인은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파종해 내년에 출하 예정인 농작물에 대해서는 파종 시부터 등록된 농약만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농업인들은 농약을 구입할 때, 반드시 농약판매상에게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이름과 병해충 등을 설명하고 등록된 농약만을 구입해여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농업인 스스로 사전에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 현황을 알고 싶으면, ‘농촌진흥청’이나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알수있다.

농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까다로워진 만큼 농업인들도 PLS제도 시행의 취지를 이해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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