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1조5천억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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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손길승 회장 등 10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1일 SK글로벌이 회계 분식을 통해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확인,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재벌 총수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첫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와 재벌그룹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SK그룹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JP모건과의 주식 이면계약 등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유승열 전 구조조정본부장, 윤석경 SK C&C 사장, 민충식 전 구조조정본부 전무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SK글로벌 법인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비롯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SK글로벌 2001 회계연도에 은행 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 1조1881억원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해 1조5587억원 어치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글로벌은 부실 경영에 따른 신인도 하락을 우려, 199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분식을 관리해오면서 2001년도 결산에서 과거 누적 손실을 은폐하고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액수가 대우그룹 등 부도기업을 제외하고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SK글로벌이 지금까지 대출금 연체가 없었던 점을 중시, 금융감독원에 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리를 의뢰해 대출사기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형식적 감사에 그친 Y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회장 등은 이 밖에 지난해 3월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 중인 쉐라톤워커힐호텔 주식과 지주회사 SK㈜ 주식을 맞교환 등을 통해 모두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1999년 SK그룹과 JP모건 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SK글로벌 등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그룹 오너의 지시와 구조조정본부장의 기획에 따라 주주 이익보다 오너의 이익을 우선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한 내부보고서에서 SK글로벌이 SK㈜ 주식 1000만주를 해외에 위장 예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검찰은 SK증권처럼 ‘손실보전 이면계약을 통한 외자유치’를 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 “다른 기업은 해당 기업 스스로 손실을 부담한 반면 SK증권은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한 SK글로벌 해외법인에 손해를 전가해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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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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