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세금은 많이 내면서 노인복지 불이익
도민들 세금은 많이 내면서 노인복지 불이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기초노령연금 탈락율 43% 전국 최고...좌남수 의원 "지가 승승에 불이익"

지가 급등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제주지역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전국 최고수준에 달하면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며 올해 1인가구 기준 월 131만원 미만 노인들은 월 20만6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138명(43%)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 탈락률은 29%로, 제주는 전국보다 1.5배나 높은 탈락율을 보였다.

탈락자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17.51% 오르는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탈락자 대부분(98%)은 소득인정액 초과자였다. 지난해 제주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전년보다 500여 명이나 줄어든 이유도 지가 급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지가 급등으로 재산보유 기준액이 높아지면서 노인일자리는 물론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을 지원해 주는 노노(老老)케어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데 있다.

더구나 도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각종 노인복지에서 제외돼 이중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도가 걷은 부동산 재산세는 2015년 918억원, 2016년 1087억원, 지난해 1299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8일 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500평(1652㎡)의 밭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월 30만원 이상을 벌기도 힘든데 지가 상승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히 제주도 부동산가격은 대도시 수준인데도 연금 공제기준은 중소도시 수준을 적용해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제주의 지가는 대도시에 육박하지만 공제기준 적용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수준에 맞추고 있다.

좌 의원은 “땅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제주도가 걷어 들인 지방세는 1조4000억원으로 도민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면 되레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초노령연금 산정 시 공제기준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