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제주시지역 공사장 2곳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0시10분께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공사현장의 가림막에 라이타로 불을 질렀다.
또 같은 날 오전 0시55분께 제주시 연동의 또 다른 공사현장의 분진방에 불을 붙여 인근 건물과 주차된 차량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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