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시44분께 제주시 내도동 소재 A원룸 주차장에서 홍모씨(33)가 몰던 승용차에 고모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8% 였다.
경찰은 홍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