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1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개인서비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현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도점검 기간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허위포시 등 상거래질서 위반 행위와 서비스요금 및 피서용품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도 지난 16일부터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가격인상을 방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정축산물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 이력제 준수 여부, 불법 도축 및 판매, 살충제 계란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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