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18일 서홍동 소재 형남4차 아파트를 ‘서귀포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서귀포보건소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형남4차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8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세대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확인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있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760-60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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