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 물건 투척, 테러에 준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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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서귀포경찰서 남원파출소

최근 고층 건물 물건 투척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사이 총 7건의 물건 투척 사고가 있었다. 지난 5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1.5㎏의 아령이 떨어져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어깨와 갈비뼈가 골절됐고, 6월에는 경기 소재 아파트에서 3.3㎏의 소화기가 떨어졌고 같은 달 의정부에서는 벽돌이 떨어져 그 파편으로 주변에 있던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어른이 한 행위라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묻게 되지만 용의자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연령의 어린이다. 현재 여론을 보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고층건물 물건 투척은 테러에 준하는 행위다.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단체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단지 내 방송 및 물건 투척 금지 안내문 부착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호기심 및 부주의로 물건을 투척하지 않도록 부모들의 관심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고층 건물은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공간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길을 지나갈 때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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