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탈락자 속출, 공제기준 손보라
노령연금 탈락자 속출, 공제기준 손보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역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전국 최고수준에 이른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공시지가가 뛰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알고 보면 소득은 변한 게 없는데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연금 중단은 저소득 노인들에겐 생활고와 직결된 날벼락 같은 일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 탈락자가 됐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노령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3%(4138명)가 수급자격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 평균 탈락률(29%)을 14%포인트나 상회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공시지가가 올해 17.5% 등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 탓이다. 그럴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노령연금 수혜자가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불합리한 연금 산정기준에 있다. 공제한도는 농촌 725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대도시 1억3500만원이다. 지역별로 이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에 대도시 거주자가 선정될 확률이 높다. 제주 땅값은 대도시 수준인데도 공제기준은 농어촌 등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지역특성을 외면한 획일적 정책이라고 지적 받는 이유다.

노령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5만6000여 명이 월 최대 20만2600원의 혜택을 받는다. 거기에다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연금 탈락자들의 박탈감이 어떠할지 눈에 선하다. 매매도 소득도 없는데도 자산 가치가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 부담에 연금마저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혜 여부는 나아가 의료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 혜택의 기준이 된다. 그런 면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인 실수요자 구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주거비용이 전국 최상위권인 제주의 연금 공제한도를 높이면 되는 것이다. 제주도정이 중앙 절충을 강화해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에 앞서 탈락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