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밋섬 건물 2차중도금 60억원 지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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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지사 "사업 직접 챙길 것"...이경용 의원 "절차적 문제 많아"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19일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긴급 의사 발언을 했다.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19일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긴급 의사 발언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재밋섬’ 건물(옛 아카데미극장) 매입과 관련, 20일 지급해야 할 2차 중도금 60억원 지급을 연기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이 추진하는 건물 매입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19일 밝혔다.

원 지사는 “7월 20일 예정됐던 2차 중도금 60억원의 납부를 연기하고 원포인트 투자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화예술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한 치의 의혹이나 문제가 없도록 직접 이 사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연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 113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 173억원을 투입해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한 건물매입비는 100억원이다.

앞서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 서홍·대륜동)은 이날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 발언을 통해 2차 중도금 60억원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원 지사를 상대로 ‘재밋섬’ 건물 매입절차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담당 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선거 후 업무에 복귀한 6월 14일 국장 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원의 기금사용 건을 승인했지만 도 재무회계 규칙 상 100억원이 넘는 건물 매매는 실·국장 전결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서에서 계약금을 1원으로, 계약해지금(손해배상금)을 20억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채무부담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며, 의회 의결의 요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위약금 20억원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봐야한다”며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건물 매입에 2년간 의회 및 예술단체를 상대로 공론화를 했지만 재밋섬 건물 매입은 단 1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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