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권 확대를 위해 행정시장과 읍·면·동장 직선제 등 다양한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을 지난 5월 17일 제출했다.
‘한국형’ 분권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마을 및 읍·면·동 자치방안을 보면 공론화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기초지방정부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예시하는 한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포함됐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과 폐정 및 예산 제안을 주민발안으로 청구하되 90일 이내에 주민투표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환은 법률로 제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다.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현행 4년(3차례 연임 가능)의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층구조는 ▲2계층(도-시, 도-읍·면·동) 또는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추진 일정은 내년에 주민투표와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의원 정수와 양원제, 기초지방정부 의회 형태 등에 대한 도민의 결정권이 강화된다. 더 나아가 지역정당의 도입 여부도 제시됐다.
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해선 국방 등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 배분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4만6000개의 국가사무 중 10%인 4537개를 이양받은 가운데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해 조세, 규제, 재정 등에서 폭넓은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도는 조세 및 규제 법률주의로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고도의 자치입법권을 부여받기 위해 지역 기본법에 해당되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도 사무에서 대해 독자적인 자치 법률 제정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국세 이양 등 자치재정권에 있어서는 세율 조정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세목과 징수액 이양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카지노업장의 매출액 중 연 평균 10%를 걷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대신 ‘카지노세’를 신설해 걷어 들인 세금을 관광분야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등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지사 임기 변경 부분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도지사 임기 등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청와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