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제한했는데 교통사고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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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지역, 1년간 50건 발생…이륜차 등 난립 영향 ‘사고 예방’ 취지 무색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신보 자료사진

우도에 렌터카 반입이 제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제주시 우도지역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50건으로, 이로 인해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렌터카 반입 제한 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6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우도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7건으로 21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년간 렌터카 반입 제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우도 입도 차량은 하루 평균 169대로, 시행 전 522대와 비교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통사고 예방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도 렌터카 반입 제한 정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늘었다.

주민들은 우도에 렌터카 반입이 제한됐지만 이륜차, 전기스쿠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지적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이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도 주민 윤모씨는 렌터카 반입이 제한된 이후 전기스쿠터 등이 난립하고 있으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교통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우도의 환경파괴와 교통난 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렌터카 반입을 금지했다. 다만 제주도민 소유 차량과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가 탄 렌터카는 반입할 수 있다. 또 우도에 숙박하는 관광객의 렌터카도 통행할 수 있다.

우도 내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는 2019731일까지 1년 더 연장돼 실시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에서 이륜차로 인한 혼잡은 여전한 상태로 지난해 5월부터 이륜차 신규 등록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이륜차 업계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차를 유도하고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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