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급대원 폭행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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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 대원을 폭행한 A(50)를 소방기본법 제50(구급활동 방해) 위반 혐의 입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에서 B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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