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인 평화로 양방향 모두에 구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 조성 일환으로 제주→서귀 방면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카메라 설치는 제주도가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제주지방경찰청이 시설을 인계받아 일정기간 시험운영을 거쳐 정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2852-2번지)에서 시작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산 42-1번지)에서 끝나는 15.3km 구간이며, 평균속도는 80km/h 이하여야 한다.
평화로는 도내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대형차량 통행 및 과속차량이 빈발해 지난해 5월부터 서귀→제주 방면에 구간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5월부터 6월말까지 단속유예 2개월 동안 총 7만1829건(1일 평균 1178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정상 단속이 시작된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간 총 1만1840건(1일 평균 33건)이 적발됐다.
구간단속 카메라 운영 이후 차량의 평균속도는 30km/h 가량 줄었고, 교통사고 발생도 2016년 45건에서 2017년 3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간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로 과속운행을 줄여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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