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넘으면 건축주 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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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이 사항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며, 시행은 지난 6월 27일 건축허가(신고) 신청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 이하인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이상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은 연면적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고 종합건설업(면허)으로 등록된 자가 시공해야 한다.

건설면허가 없이 시공 가능한 기준이 200㎡이하로 개정되면서 건설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급공사, 아파트 등의 대형공사를 했던 중견업체와는 다르게 소규모 주택공사나 다가구 및 원룸 등을 주로 영위하던 업체들도 이제 200㎡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건설면허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부담해야할 공사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무자격 업체나, 목수 등에게 건축 시공을 의뢰했으나 이제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부실시공을 예방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 및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물을 건축주는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감 및 소규모 건축물의 체질 개선 등 이번 법 개정은 더욱 건실한 건축 문화를 위한 한걸음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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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8-08-03 22:02:25
개소리는 건축사협회에서 지진핑개로 로비해서 하는거지 지진나면 간판이나 외장 벽돌에 맞아 죽는다
조선시대 건물도 지진에 피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