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주택 55호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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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 공동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지만 60㎡ 이하의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기존 주택 매입 신청은 오는 8월 8일까지 받는다.

추가 접수는 1차 매입물량을 제외한 55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지며, 호당 평균금액이 1억47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65세대를 운영 중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또는 공사 주거복지팀(780-3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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