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미보상 용지 보상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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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4년부터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 추진
제주시 중산간지역에서 지난해 미보상용지인 마을안길에 대해 도로를 그물망으로 폐쇄한 모습.
제주시 중산간지역에서 지난해 미보상용지인 마을안길에 대해 도로를 그물망으로 폐쇄한 모습.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무보상 원칙으로 도로 확·포장을 실시한 후 소유권 이전을 소홀히 하면서 발생한 미보상 용지(도로)에 대한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로로 등록된 필지는 19만3910필지(8702만㎡)로 이 가운데 46.8%인 9만776필지(1206만1000㎡)가 사유지로 집계됐다.

즉, 도로 2곳 중 1곳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나타났다.

50년 전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많은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아 도로가 개설됐지만, 도로 편입 근거 서류를 소홀히하면서 등기부등본 상에는 여전히 개인 땅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과거에 도로로 기부한 땅에 대해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점유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무려 1조25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가 전체 도로필지의 46%에 해당된다”며 “공시지가 인상률만 적용해도 1년 만에 보상액이 2000억원이 증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 도로를 우선해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포장된 도로 중에 3필지 이상 걸치거나 연장길이가 200m 이상이어야 한다.

비포장도로인 경우 돌담 경계 구축 등으로 확연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가 이뤄진 토지이며 도로 폭은 주차장법에 의한 최소 2.5m 이상 확보돼야 한다.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전에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는 전 토지주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적 정리가 완료되면 임야, 전, 과수원 등으로 돼 있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4년부터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63개 노선, 1372필지에 대해 지적 정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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