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취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예멘 난민신청자는 22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110여 명은 양식장에 90여 명은 어선 선원으로 30여 명은 식당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허가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4일과 18일 열린 취업설명회 직후 382명이 취업한 것과 비교해 154명 40.3% 줄어든 것이다.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해고되는 이유로는 ▲내국인도 견디기 힘든 노동 강도 ▲의사소통의 어려움 ▲종교적 문제 등이 꼽히고 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예멘인들이 일하는 업종은 내국인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다. 조업을 나갈 경우 최소 1주일 이상을 바다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난민 심사 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슬람교인 예멘인들은 돼지고기 멀리해야 하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 금기를 깨고 고깃집에 취직해 일하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은 466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에 체류하고 있던 예멘 난민신청자 중 17명이 자진출국 했으며, 7명의 출도 제한이 해제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