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취객의 폭언과 폭행에 봉변을 당하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5건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13건(구속 3건·불구속 10건)에 이른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9시53분께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인근에서 구급대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B씨(63)를 붙잡아 조사했다.
인근을 지나다 교통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18일 오후 5시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고모씨(50)가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구급대원 C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법사법경찰은 고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공무수행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수난을 당하는 경찰관들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151명(구속 5·불구속 138·기타 8)에 달한다.
제주지역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은 2013년 390명, 2014년 414명, 2015년 450명, 2016년 466명, 2017년 344명 등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훈방으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