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정책자문위원 '별정직 전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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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독립 및 전문성 강화되지만 공무원 양산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6명의 전문위원과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직렬 신설과 맞물려 의회 사무처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공무원 양산과 함께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사가 임명하고 지원 근무형식으로 파견되는 4급 서기관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할 전문위원들이 오히려 인사권이 있는 지사와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여기에 평균 2년간 근무 후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므로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의회가 아닌 집행부를 챙겨야 할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간부 공무원들로 임명된 6명의 전문위원을 대체해 의회 직렬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들을 집행부로 돌려보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전문위원들의 정년이 2~3년 남은 점을 감안, 의회에서 공직을 마무리한 후 공석이 생기면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숙고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5급 사무관 상당의 정책자문위원 21명에 대해서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계획 중이다.

정책자문의원은 계약에 따라 5년 단위로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이 별정직으로 전환되면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의회는 최근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정책자문위원 1명이 퇴직을 함에 따라 지난 16일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공개채용을 발표했다.

별정직으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상임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대해 책임을 갖고 보좌를 하게 된다.

하지만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특정 분야에 한정해 정년까지 채용하는 것은 변화에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11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김태석 의장은 지사가 갖고 있는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물론 사무분장 등 조직권을 의회에 두면서 실질적인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의회의 자율권 확대와 조직·인사권 이양은 협치의 첫 걸음이라고 화답했다.

현재 의회 사무처 인원은 도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등 일반직 공무원 56명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21명, 별정직(전문위원) 1명, 공무직(운전·청사관리·미화) 25명, 청원경찰 11명 등 모두 1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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