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명선원 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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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시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재해위험지구인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철거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연기됐다.

제주시는 22일 제주지방법원이 원명선원의 원명사 철거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초 지난 20일 실시할 철거 행정대집행을 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판결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007년 태풍 나리 피해로 원명선원의 원명유치원 등이 침수피해를 입자 2008년 원명사 일대 31를 침수위험 등급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의 토지와 건물 등 매입 요구를 수용해 2014년 보상비 20억원을 지급하고 재해위험지구 건물철거 7동 및 부지정리 등 정비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제주시의 공사 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에 대한 수차례의 자진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졸업이후 공사재개 요구·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석가탄신일까지 보류, 원명사 신축에 따른 기한연장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사 연기를 요구 했고 제주시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제주시는 2017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자진이전 요청과, 2018615일까지 자진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 완료하고, 지난 621일 대집행 영장통보를 통해 지난 20일 대집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원명선원측에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및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9일 법원에서 원명선원의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행에 따른 모든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고, 본안소송인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전념해 제주시의 입장을 법원에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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